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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제도 이해하기
신재생에너지분야의 개척자로서 개발,설계,시공,사후관리를 해오면서 쌓인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돌려드립니다
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절차
- 발전사업허가
- 사업자등록
- 개발행위허가
- PPA접수
- 공사계획인가(신고)
- 전기안전관리자선임
- 사용전검사
- 전력수급계약
- 준공검사
- 사업개시신고
- RPS설비확인
- 사업운영
발전(전기)사업허가란 무엇인가
발전사업허가란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여 생산한 전기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취득해야 하는 법적자격을 말합니다.
발전사업허가 후에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면 매출이 발생하며, 대금 정산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므로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인가
개발행위허가란 토지 개발 시 개발 계획의 적정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를 지자체장이 검토·허가하는 것으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PPA 접수를 하는 이유
향후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될 전력의 판매 선로를 미리 확보하기 위함 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하였더라도, 인근 계통 선로의 용량이 부족하면 전력 판매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발전소 설치 공사에 착공하기 전, 한전(PPA)이나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 판매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PPA 또는 배전용 전력설비 이용신청을 미리 접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PPA접수는 한전과의 PPA를 말하며, 이후 계약 상대방에 따라 직접 PPA, 제 3자 PPA등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이유
태양광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더라도, 공사 착수 전 관할기관에 공사계획인가(신고)를 접수하고 인가(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공사 계획 변경 시에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완료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추후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전검사란 무엇인가
사용전 검사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완료 후, 해당 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이유
전기상버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 준공검사란 무엇인가
개발행위 준공검사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해당 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지자체로부터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전력구매계약(PPA) 체결에 대한 설명
1MW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용전검사가 합격되면, 한전이 해당 발전소에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봉인 조치를 취합니다. 이후 한전과 전력구매계약(PPA)을 최종 체결 해야만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개시할 수 있으며, 비로소 한전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상업운전 개시일 :
- 한전과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후 계통에 연계되어 최초로 전력판매가 이루어진 날
-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거래 승인을 받은 날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이유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용전검사 합격 후 한전이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봉인조치(임의 조작 방지)를 완료하면, 한전과 전력거래소에서 상업운전 개시일이 확정됩니다. 이후 발전사업 허가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허가 시 부여받은 준비기간 내 시설 완공 및 전력 판매 개시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가 완료되어야 추후 RPS설비인증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업운전 개시일 :
- 한전과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후 계통에 연계되어 최초로 전력판매가 이루어진 날
-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거래 승인을 받은 날
RPS 설비확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
태양광발전소의 매출은 [SMP(전력판매가격) + REC(공급인증서)]로 구성됩니다. REC는 RPS설비확인을 받아야만 발급이 되며, 이를 받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대출불가 : 금융권 대출 시 RPS설비확인서를 요구하므로 사업자금 조달이 업렵습니다.
- 장기계약 불가 :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RPS고정가겨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공급의무발전사와의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 매각 불가 : RPS종합지원시스템에 정상 등록된 발전소만 지위승계가 가능하므로, 미등록 시 향후 발전소 매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발전사들이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정부가 의무화하는 제도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 가중치에 대한 설명
발전사업자는 태양광발전소가 RPS설비로 확인받으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가중치를 곱한 만큼의 공급인증서(REC)를 발급 받아 판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SMP 외의 추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현행 RPS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과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가중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주민참여형사업에 관한 설명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주민의 투잧탐여를 유도하여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해결하고, 발전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고령화된 농어촌 주민의 부가소득을 창출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 수익구조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수익은 전력 판매대금인 SMP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판매를 통해 발생하며, 어떤 판매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에 차이가 생깁니다. 판매방법별 상세내용은 아래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