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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분야의 토탈서비스 제공

기획에서 개발,인허가,설계,시공,사후관리,컨설팅까지 원스톱 서비스제공

A.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발전사업허가
  2.  사업자 등록
  3.  개발행위허가
  4.  PPA 접수
  5.  공사계획인가(신고)
  6.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7.  사용전검사
  8.  전력수급계약
  9.  준공검사
  10.  사업개시신고
  11.  RPS 설비확인
  12.  사업운영

A. 발전(전기)사업허가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생산한 전기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취득해야하는 법적 자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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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면 매출이 발생하며, 

    대금 정산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므로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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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발행위허가는 토지 개발 시 개발 계획의 적정성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지자체장이 검토·허가하는 제도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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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태양광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한 후에는 발전소 설치공사에 앞서, 

    향후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한전(PPA) 또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PPA 신청 또는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을 접수하여 계통 연계에 필요한 선로 용량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합니다.